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21.01.28 2019가단537366
토지인도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이하 ‘ 원고 소유 토지’ 라 한다) 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위 토지에 인접한 광주 북구 C 대 294㎡( 이하 ‘ 피고 소유 토지’ 라 한다) 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2017년 경 피고 소유 토지 지상에 4 층 다가구주택을 신축하면서 담장을 설치하였는데, 현재 피고 소유의 담장이 원고 소유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ㄱ) 부분 1㎡ 부분(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을 침범하여 설치되어 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3호 증의 각 기재, 감정인 D의 측량 감정결과, 이 법원의 한국 국토정보공사 광주 중부지사에 대한 사실 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설치된 피고 소유 담장을 철거하고, 위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다가구주택을 신축할 당시 원고 소유 토지와 피고 소유 토지의 경계에 원고 소유의 옹벽이 있었고, 원고는 경계선이 원고 소유 토지를 일부 침범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피고에게 기존 원고 소유의 옹벽을 그대로 두고 신 축하라고 함으로써 피고가 경계선을 침범하여 피고 소유의 담장을 설치하는 것을 승낙하였다고

주장 하나, 을 제 1호 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철거 및 인도청구는 권리 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권리의 행사가 주관적으로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이를 행사하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