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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3.15 2017고단3142
특수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6. 15:4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 앞에서 출입문을 두드렸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망치(길이 약 30cm)와 쇠흙손(길이 약 30cm)을 이용하여 출입문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유리창 2장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상황 등에 대한)와 현장 및 범행도구 사진, 간이영수증, 내사보고(죄명변경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우울증, 알코올의존증 등),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기초생활수급자 등), 피해정도, 범행경위, 범행정도, 범죄전력, 검사의 구형(징역 6월)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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