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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1.22 2018고단1263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1. 16:28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가게에서 피해자에게 “누나 예쁘다, 전화번호 달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가게에서 나가 달라고 요구하자, 고함을 지르며 가게 안에 있던 화장품이 들어있는 택배상자를 들고 밖으로 나가 길바닥에 내던져 상자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3,500원 상당 화장품을 깨트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피해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품 영수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점(알코올 의존 증후군, 재발성 우울장애 등),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기초생활수급자 등), 범행경위, 범행정도, 검사의 구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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