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한다.
피고인은 2016. 9. 4. 14: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안덕면 동광리 794에 있는 평화로를 제주시 방면에서 대정읍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 및 조향ㆍ제동장치 조종을 제대로 하지 아니한 과실로 앞서 가던 피해자 D(63세) 운전의 F 봉고프런티어 화물차의 적재함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위 화물차는 도로 좌측에 있는 가드레일과 도로 우측에 있는 가드레일을 연속하여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측두골 골절 등의 상해를, 위 봉고프런티어 화물차 동승자인 피해자 E(여, 48세)으로 하여금 치료일수 미상(9일간 입원치료)의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내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 등)
1. 각 진단서
1. 현장약도, 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