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E 25t 카고 트럭의, 피고인 B은 F 15t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각각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6. 6. 26. 10:45경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리 서광 2교차로 쪽에서 평화로 제주시 방면으로 각각 위 차량을 운행 하던 중 서로 우연히 만나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물건을 건네주기 위해 서귀포시 안덕면 동광리 제1한창대교 남측 100m 편도 2차로 도로에 정차하기로 하였다.
그곳은 사고 차량 진행방향으로 좌로 굽은 형태의 구간으로 뒤따라오는 차들의 전방 시야 확보가 어려운 곳으로, 이러한 경우 도로에 정차하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차를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에 정차하여야 하고,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정차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제1한창대교 남측 100m 편도 2차로 중 피고인 A은 1차로 중앙에, 피고인 B은 2차로 중앙에 서로 나란히 정차하여 다른 교통에 방해를 준 과실로, 피고인들의 뒤쪽에서 피고인들의 차량 방행으로 운전해오던 피해자 G(61세)이 운전하는 H 포터 1t 화물차가 피고인들이 정차한 차량을 피하지 못하고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 A의 카고 트럭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I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2016. 6. 28. 01:57경 I병원에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1. 사망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영상캡처사진, 각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