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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02.06 2012고단15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2. 9. 19. 00:01경 위 차량을 혈중알콜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귀포시 대정읍 해병대 부근 마을부근에서 안덕면 서광주유소 부근 도로상까지 약 5Km 거리를 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았던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실현되어 교통사고도 일으킨 점 등을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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