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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12 2017고단240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8. 29.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6.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0. 7.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음주 운전 전력이 2회 이상인 사람으로서, 2017. 3. 24. 18:20 경 수원시 팔달구 팔달로 154번 길 11에 있는 ‘ 화서 우체국’ 앞 도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약 0.17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뉴 그랜저 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및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뉴 그랜저 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 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 시경 혈 중 알콜 농도 약 0.17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뉴 그랜저 XG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제 1 항 기재 ‘ 화서 우체국’ 앞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구화 서문 지구대 방면에서 병무청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피해자 C(74 세) 운전의 리어카가 갓길에 정차되어 있었고, 그 앞에는 피해자 D(51 세) 운전의 E 라 세 티 승용차와 피해자 F( 여, 50세) 운전의 G 포 르 테쿱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뉴 그랜저 XG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위 리어카를 들이받고, 계속해서 진행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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