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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4.04 2018나7002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17. 11. 17.부터 같은 해 12. 1.까지 피고가 운영하는 C(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4,700,370원 상당의 축산물(‘이 사건 물품’)을 공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물품대금 4,700,37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원고를 모르며, 원고와 이 사건 물품 공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

다. 판단 1) 피고가 이 사건 물품 공급계약의 당사자인지 여부 갑 제3호증의 기재, 제1심법원의 익산세무서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에 의하면, 원고가 2017. 11. 30. 피고를 공급받는자로 하여 이 사건 물품 대금 4,700,370원 중 3,471,840원에 대한 전자계산서를 작성하였고, 위 전자계산서에 기재한 공급받는자 사업자등록번호가 피고의 사업자등록번호와 일치하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갑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위 인정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물품 공급계약의 당사자를 피고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원고는 피고를 알지 못하고, 이 사건 물품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피고로부터 납품 요청을 받거나 또는 피고와 접촉한 사실이 없다. ② 거래명세표(갑 제2호증 의 이 사건 물품의 인수자란에 피고측의 서명이나 날인이 없다.

③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물품 거래와 관련하여,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 전까지 피고에게 이 사건 물품대금의 변제를 독촉한 바 없다.

④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점포 내에서 정육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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