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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20.09.10 2019가단157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296,6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6.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2018. 9. 13.부터 같은 해 11. 27.까지 돼지고기를 공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물품대금 30,296,6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에게 물건을 발주한 적도 없고 물품을 받은 적도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3, 5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원고는 매 거래시마다 피고를 공급받는자로 한 거래명세서를 작성하였고, 위 거래명세서상에 인수자의 서명을 받기도 하여 원고가 청구하는 금액 상당의 물품이 공급된 것은 분명해 보이는 사실, ② 원고는 매달 말일에 피고에게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피고는 위 전자세금계산서를 수령한 사실, ③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피고의 사업자등록번호와 그 이메일 주소를 알아야 하는데 이는 피고측의 협력없이는 불가능한 사실, ④ 피고는 원고에 대한 발주서에 도장을 날인하여 스스로 원고에게 물품 공급의 발주를 표시한 사실, ⑤ 최종 발주서 작성일자는 2018. 11. 26.로, 이는 원고가 구하고 있는 최종 물품 공급날자인데 소외 C는 위 발주서를 피고로부터 발급받아 원고에게 보내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 ⑥ 즉 피고는 2018. 11. 26.까지의 거래에 대해 소외 C를 통해 피고 명의로 거래하도록 허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는 물품거래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가 비록 원고로부터 직접 물품을 교부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계약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나아가 살피더라도 피고는 소외 C를 통해 피고 명의로의 물품거래를 허락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명의대여자로서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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