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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22 2016가단53594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38,931,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2. 28.부터 2017. 4. 13.까지 연 6%, 그...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청구원인의 요지 : 원고는 2014. 12. 15.경 피고 B을 만나 수원시 권선구 D 공사현장에 PVC샤시를 공급하여 주기로 약정하고 2015. 2. 초순경부터 같은 달 말까지 이를 공급하였으나 피고 B은 그 물건에 대한 대금 중 300만 원만 지급하였을 뿐 나머지 38,931,0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피고 C은 수원시 권선구 D 대지 위 다세대주택을 신축하기로 하고 그 신축공사를 피고 B에게 도급하였다.

피고 B은 2014. 12. 15.경 원고를 만나 위 다세대주택 공사에 소요되는 PVC샤시(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를 원고로부터 공급받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물품을 공급하였다.

당시 피고 B은 원고에게 위 신축공사의 건축주가 피고 B 자신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 B의 요청을 받은 피고 C은 원고 명의 계좌로 이 사건 물품 공급계약의 계약금 300만 원을 송금하였다.

한편, 피고 B은 피고 C의 처남이다

(피고 C의 여동생 소외 E의 배우자가 피고 B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앞서 인정된 사실이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C이 원고와 이 사건 물품 공급계약을 체결한 당사자(혹은 피고 B이 피고 C으로부터 이 계약에 관한 포괄적 위임을 받았다)라거나 피고 C이 물품대금을 책임지기로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 C이 원고와 이 사건 물품 공급계약의 당사자임을 전제로 하는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다.

다.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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