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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2.12 2019나177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C라는 상호로 수산물 등을 판매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부산 사하구 D에 사업장을 두고 ‘E’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이다.

F은 2012. 7.경부터 2016. 12. 31.까지 피고에게 월 200만 원을 지급하면서 E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한 사람이다.

원고는 E에 냉동수산물을 공급하고, E 앞으로 전자계산서를 발급해왔는데, 2016. 12.말을 기준으로 18,390,200원 상당의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5,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와 수산물 공급계약을 체결한 계약당사자로서, 혹은 F에게 자신의 명의를 대여한 명의대여자(상법 제24조)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미지급 대금 18,390,2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이 사건 수산물 공급계약의 당사자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F으로부터 월 200만 원을 지급받았을 뿐 ‘E’의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고, 원고와 직접 수산물 공급계약을 체결하지도 않았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와 수산물 공급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가 계약 당사자로서 미지급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의 상법상 명의대여자 책임에 대한 판단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도록 허락한 자는 실제 경영에 참여한 바 없더라도 명의대여자로서의 책임이 있다

(대법원 1996. 9. 6. 선고 96다19536 판결 참조). 앞서 든 각 증거, 제1심 및 당심 증인 F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는 F에게 자신의 명의로 E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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