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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3.18 2019고정791
점유이탈물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벌금 1,000,000원, 판시 제2의 각 죄에 대하여 벌금 2,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25.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3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 12.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1. 17. 인천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특수절도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8. 6.경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 명의의 농협체크카드(C) 1매(이하 ‘이 사건 카드’라고 한다)를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져가 횡령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가. 피고인은 2019. 2. 13. 16:16경 서울 은평구 D 상가 1층 소재 ‘E’에서, 시가 4,500원 상당의 히츠브론즈 담배 1갑을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습득한 이 사건 카드를 편의점 업주인 피해자 F에게 마치 자신의 것인 양 제시, 결제하는 방법으로 분실된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 공소사실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처럼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이 교부받은 것은 재물인 담배이므로 위와 같이 범죄사실에는 재물을 교부받은 것으로 인정한다.

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9. 2. 13. 17:12경 서울 은평구 G 소재 ‘H 은평점’ 고객센터에서 만 원권 I상품권 15매를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습득한 이 사건 카드를 그 곳 고객센터직원인 J에게 마치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제시, 결제하는 방법으로 분실된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 H 주식회사 공소사실에는 피해자가 B인 것처럼 기재되어 있으나, 판시 사기범행의 피해자는 H 은평점을 운영하는 L 주식회사로 봄이 타당하다.

한편 기소된 공소사실의 재산상 피해자와 공소장에 기재된 피해자가 다른 것이 판명된 경우에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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