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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09.11 2020고단1073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검사가 절도죄로 기소한 부분이나 직권으로 축소사실인 점유이탈물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함. 피고인은 2019. 12. 27. 07:49경 안양시 만안구 만안로 20 명학역 하행선 플랫폼에서 피해자 B(여, 31세)이 다른 곳으로 이동한 사이 피해자가 벤치 의자 밑에 떨어뜨린 그녀 소유인 현금 50,000원, 카카오 체크카드가 들어있는 시가 250,000원 상당의 지갑을 가지고 가 점유이탈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9. 12. 27. 07:57경 군포시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던힐 담배를 구입하면서 마치 위 제1항과 같이 미리 습득한 B 명의의 카카오체크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카드로 던힐 담배 대금을 결제하여 피해자 성명불상자로부터 4,500원 상당의 던힐 담배를 교부받아 편취하고 분실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2. 27. 07:58경 군포시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담배와 맥주를 구입하면서 마치 위 제1항과 같이 미리 습득한 B 명의의 카카오체크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카드로 담배와 맥주 대금을 결제하여 피해자 성명불상자로부터 8,800원 상당의 말보로 담배와 카스캔 2개를 교부받아 편취하고 분실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내사보고(명학역 CCTV영상에서 범행 장면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도난카드 사용내역 첨부), 수사보고(피해품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 직불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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