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3. 11. 24. 11:00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호텔 앞 도로에서 그곳에 떨어져 있는 피해자 D 소유인 농협 직불카드 1장, 운전면허증 1장 등이 들어 있는 검정색 지갑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3. 11. 24. 14:51경 청주시 흥덕구 E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F이라는 식당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D 명의의 직불카드의 결제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위 카드를 그 곳에 있는 카드 리더기에 인식하게 하여 카드 이용대금 1만 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분실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3. 11. 24. 14:57경 청주시 흥덕구 G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H에서 피해자로부터 시가 2만 원 상당의 담배 1보루를 구입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D 명의의 직불카드를 마치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그 대금을 결제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담배 1보루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분실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삼성카드이용내역확인서, 사진(증거목록 순번 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벌금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된 직불카드 사용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