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3850』 피고인은 2017. 5. 23. 17:28 경 인천 남동구 C, 2 층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 음식점에서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음식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음식을 주문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92,000원 상당의 음식을 교부 받았다.
『2017 고단 4203』
1. 피해자 F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7. 6. 3. 오전 경 인천 남구 G에 있는 피해자 F(32 세) 이 운영하는 ‘H 식당’ 입구에 이르러, 그 곳 진열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원 상당의 도너츠 2개를 쇼핑백에 넣어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7. 6. 3. 12:00 경 인천 남구 G에 있는 피해자 I(40 세) 이 관리하는 J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핸드 크림 4개, 곶감 1 팩 등 시가 합계 58,010원 상당의 상품을 쇼핑백에 넣어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7 고단 4236』 피고인은 2017. 5. 30. 01:00 경 인천 남동구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 음식점에서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음식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음식을 주문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11,900원 상당의 음식을 교부 받았다.
『2017 고단 4288』 피고인은 2017. 6. 2. 04:00 경 인천 남동구 N 2 층에 있는 피해자 O 운영의 ‘P’ 음식점에서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음식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음식을 주문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