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2019고단1750』 피고인은 2016. 9. 3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7.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가.
2019. 3. 2.자 범행 피고인은 2019. 3. 2. 15:0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사실은 술과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이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6,000원 상당의 주류와 음식을 제공받았다.
나. 2019. 3. 14.자 범행 피고인은 2019. 3. 14. 19:40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에서,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8,000원 상당의 주류와 음식을 제공받았다.
다. 2019. 3. 18.자 범행 피고인은 2019. 3. 18. 14:30경 인천 남동구 H에 있는 피해자 I가 경영하는 J에서,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8,000원 상당의 주류와 음식을 제공받았다.
2.『2019고단2526』 피고인은 2019. 1. 30. 15:20경 인천 남동구 K에서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식당에서 그 종업원인 N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주류 등을 주문하였다.
하지만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지급수단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위와 같이 주류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N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N으로부터 시가 합계 106,000원 상당의 참치회 3인분, 초밥 1접시, 소주 3병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죄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F, C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