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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4.05.30 2012가단1500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들에게 각 9,684,894원 및 각 금원에 대하여 2012. 11.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부부로서 경기도 양평군 E 소재 일반목구조 목구조지붕 단독주택 지1층 24.63㎡, 1층 132.85㎡(이하 ‘이 사건 원고들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양평등기소 2010. 5. 10. 접수 제18367호로 각 2분의 1지분씩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소유자들이고, 위 소유권보존등기 경료일 무렵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원고들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다.

나. 피고들은 부부로서 이 사건 원고들 주택 대지에 인접한 경기도 양평군 F 소재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단독주택 1층 98.19㎡, 2층 120.28㎡(이하 ‘이 사건 피고들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양평등기소 2012. 5. 29. 접수 제22617호로 각 2분의 1 지분씩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소유자들이고, 2011. 12. 26.경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피고들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및 을 제1,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의 전체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청구원인의 요지 피고들은 이 사건 피고들 주택을 신축함으로써 원고들이 이 사건 원고들 주택에서 영위하던 일조권과 천공조망권을 침해하였고, 침해한 정도가 사회통념상의 수인한도를 넘어 원고들에 대한 공동불법행위가 되므로, 피고들은 각자 원고들에게 이로 인한 원고들의 손해(이 사건 원고들 주택의 시가하락분, 정신적 손해로 인한 위자료)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일조권 침해에 대한 판단 건물의 신축으로 인하여 그 이웃 토지 상의 거주자가 직사광선이 차단되는 불이익을 받은 경우에 그 신축행위가 정당한 권리행사로서의 범위를 벗어나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되기 위하여는 그 일조방해의 정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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