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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4.25 2013고정665
이자제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1. 2012. 1. 13. 서울 강남구 C 지하1층에 있는 ‘D’이라는 한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500만 원을 대부해 주면서 선이자 75만 원과 공증료 8만 원을 제한 417만 원을 교부해 주어 연 216%의 이자를 받고,

2. 2012. 2. 1. 불상의 장소에서 같은 피해자에게 50만 원을 계좌로 이체하여 대부해 주면서 1일 1만 원씩 연 730%의 이자를 받고,

3. 2012. 2. 6. 불상의 장소에서 같은 피해자에게 600만 원을 계좌로 이체하여 대부해 주면서 선이자 90만 원을 공제한 510만 원을 교부하는 등 연 212%의 이자를 받고,

4. 2012. 2. 7. 불상의 장소에서 같은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계좌로 이체하여 대부해 주면서 선이자 30만 원을 공제한 170만 원을 교부하는 등 연 212%의 이자를 받고,

5. 2012. 2. 22. 불상의 장소에서 같은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계좌로 이체하여 대부해 주면서 선이자 30만 원을 공제한 170만 원을 교부하는 등 연 212%의 이자를 받아 각 법정이자율 연 30%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제1회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이자제한법 제8조 제1항, 제2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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