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7.09.19 2016가단15008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표 중 원고별 ‘합계’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하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영위하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운전기사로 근로를 제공하다

퇴직하였거나 현재도 계속 근무하고 있는 자들이다.

나. 피고는 원고들을 포함하여 버스를 배차받아 운행하는 소속 운전기사들에게 식대 및 장갑구입비 등 명목으로 차량 운행일에 실제 식사 또는 장갑구입 여부와 상관없이 일비를 지급하여 왔다.

다. 피고는 위 일비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서 각종 수당과 상여금을 산정한 뒤 이를 원고들에게 지급하여 왔는데, 2013. 5.부터 2016. 6.까지 위 일비를 통상임금에 포함시킬 경우 피고가 원고들에게 추가로 지급해야 할 금액은 별지 기재 표 중 원고별 ‘합계’란 기재 각 금원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항변 피고는 원고들과 사이에 2014. 4. 1.부터의 일비에 대해서는 향후 그와 관련된 통상임금 등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하는 부제소합의를 하였으므로, 위 기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을 비롯한 피고 소속 운전기사들이 2014. 4. 1.부터 식대 및 장갑구입비 등 명목의 일비를 지급받으면서 이와 관련된 통상임금 등의 청구를 하지 않겠다고 기재된 ‘운전사 식대 및 출장비 명세서’에 서명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장래 발생할 임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거나 사전에 그에 관한 민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부제소특약을 하는 것은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무효인바(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다49732 판결 등 참조), 위 ‘운전사 식대 및 출장비 명세서’ 중 해당...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