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원고별 청구금액표’의 ‘원리금 합계’란 기재 각 해당 금원...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을 제1, 2,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김치냉장고, 에어컨디셔너 등을 생산ㆍ판매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에 고용되어 근무하는 근로자들이다.
나. 피고의 급여 및 수당 관련 규정에 따르면, 피고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월급여는 기본급과 제수당으로 나뉘고, 제수당 산정의 기초가 되는 통상임금은 기본급과 직책수당, 생산수당, 위해수당, 근속수당, 자격수당, TQC수당, 체력단련수당, 자기개발수당, 기능숙련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제수당 중 연근수당, 주휴근로수당,수당 지급기준 연근수당 월 통상임금 ÷ 240시간 × 150% × 연장근로시간 주휴근로수당 월 통상임금 ÷ 240시간 × 150% × 주휴근로시간 휴일근로수당 월 통상임금 ÷ 240시간 × 150% × 휴일근로시간 주차수당 일 통상임금 × 100% 휴일근로수당, 주차수당의 구체적 산정방법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다. 피고의 퇴직금 관련 규정에 따르면,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퇴직하게 되면 ‘재직년수 × 30일분의 평균임금(=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 ÷ 위 3개월간 총일수)’으로 계산한 금원을 퇴직금으로 지급받도록 되어 있다. 라.
원고들은 피고의 근로자로서, 별지1 ‘원고 목록’ 기재 원고 1 내지 149번은 2011. 1.경부터, 원고 150 내지 250번은 2008. 11.경부터, 원고 251 내지 257번은 2007. 7.경부터 각 2011. 12.경까지 피고로부터 매월 법정수당을 수령함에 있어서, 설상여금, 추석상여금, 하기휴가비, 김장보너스, 개인연금지원금, 단체보험료, 선물비, 생일자지원금이 반영되지 아니한 채 계산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