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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12.08 2017가단1150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4 ‘청구금액 합계표’ 중 원고별 ‘청구금액’란 기재 돈과 이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들은 별지 1 ‘근무기간표’의 원고별 ‘입사일‘란에 기재된 날에 입사하여 시외버스 또는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고 있다.

나. 전라북도버스운송사업조합과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전북지역 자동차노동조합은 단체협약에 의하여 임금협정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임금협정’이라 한다), 2013. 7. 1.부터 적용된 임금협정서(시내버스, 시외버스) 제7조에서는 후생복리비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제7조 후생 복리비용 회사는 후생복리비 명목으로 임금 외에 숙식대, 연초대, 장갑대, 음료대, 출장여비를 실비로 지급한다.

다. 피고는 근로를 제공한 모든 운전자에게 후생복리비 명목으로 출근일수에 따라 시외버스 기사에게는 1일 14,000원, 시내버스 기사에게는 1일 13,500원을 지급하였다.

한편, 위와 같은 일비를 통상임금에 포함시킬 경우 시간급 일비와 시간급 통상임금, 추가 지급할 수당내역은 별지 2 원고별 ‘수당 차액 산정내역’과 같고, 추가 상여금은 별지 3 원고별 ‘상여금 차액’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 피고는 임금협정에서 정한 기본시급을 기준으로 수당과 상여금을 산정하여 지급하였다.

그러나 원고들에게 지급된 일비는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된 고정적 임금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이 정한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일비를 포함한 시간급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수당과 상여금에서 피고가 이미 지급한 수당과 상여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지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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