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 주문 제1항의 별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한 주장에 관하여 아래의 ‘2. 추가판단’을 더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피고는 원고들과 사이에 2014. 4. 1.부터의 일비에 대해서는 향후 그와 관련된 통상임금 등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하는 부제소합의를 하였는바, 원고들이 일비를 수령함과 동시에 기본시급이 상승하여 통상임금 인상액에 대한 청구권이 발생하므로, 위 부제소합의는 이미 발생한 임금청구권에 대한 부제소합의라고 할 것이어서, 위 기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소는 부적법하다고 본안 전 항변을 한다.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을 비롯한 피고 소속 운전기사들이 2014. 4. 1.부터 식대 및 장갑구입비 등 명목의 일비를 지급받으면서 이와 관련된 통상임금 등의 청구를 하지 않겠다고 기재된 ‘운전사 식대 및 출장비 명세서’에 서명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장래 발생할 임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거나 사전에 그에 관한 민사상 소송 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부제소특약을 하는 것은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무효인바(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다49732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 회사는 매월 임금을 익월 10일에 지급하고, 상여금도 매분기가 경과한 다음 달에 지급하는 등 임금을 후불로 지급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들이 일비를 수령함으로써 시급상승의 효과가 발생한다는 사정만으로 구체적으로 통상임금 인상액에 대한 지급청구권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운전사 식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