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5.09.15 2015고단20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3. 23: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의창구 봉곡동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명곡광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B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