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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5.30 2014고단275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9. 23:4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았다는 이유로, 위 E에게 “이 새끼가 나를 우습게 아네, 너 이름이 뭐야, 명함 내놔, 가만두지 않겠다, 시발놈이 나를 끌고 내려왔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손으로 위 E의 뺨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112신고 사건처리 및 순찰업무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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