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5. 31. 18:20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점원인 피해자 E에게 돈도 주지 않고 버스카드 충전을 요구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충전할 돈을 달라는 요청을 받자 피해자에게 버스카드 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하였다.
피해자가 버스카드 보증금 반환에 대해서 잘 몰라 피고인에게 다른 편의점으로 가 볼 것을 권유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점장을 불러라, 야 임마 니 이름이 뭐야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며 고성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우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벌금수배 사실이 발각되자 편의점 계산대 앞 통로에 주저앉아 연행을 거부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행위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계속해서 위 일시, 장소에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연행되는 과정에서 도주하려고 하여 경위 F이 피고인을 제압하여 수갑을 채우려 하자, 입으로 위 F의 종아리 부위를 물어뜯어 위 F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는 등 범죄진압 및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검찰진술서
1.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피해상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 (공무집행방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1. 양형기준이 없는 업무방해죄도 포함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