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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10 2014고단634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12. 00:07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타고 온 택시 요금 51,68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택시기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수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등에게 현행범인 체포되어 서울수서경찰서 D지구대 사무실로 연행되자, 위 사무실 내에서 사건을 처리중인 경찰관들에게 “내가 낸 세금으로 니들이 봉급 받고 생활하는 거야, 니 이름이 뭐야 난 못 들었다, 니들이 그러니 욕을 먹는거야, 이 십새끼들아 두고 보자 내가 끝까지 가서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E의 상의 목 부분을 2회에 걸쳐 세게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증거기록 46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의 정도, 피고인이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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