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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2.30 2014고단433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5. 13:00경 광주 서구 B아파트 102동 주차장에서, 학교에 무단결석하고 담배를 피운다는 이유로 중학교에 다니는 피고인의 아들 C을 때리다가 이에 대한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광주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피해자 E(남, 36세)로부터 더 이상 C을 때리지 못하도록 제지당하자 이에 격분하여 “내 새끼 내가 때린다는데 무슨 상관이냐, 내가 내 아들 때리고 빵에 가면 될 것 아니냐, 내 새끼 내가 알아서 할꺼야, 이 씨발 새끼들 뭐야, 계속 말리면 너희들도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욕설과 폭언을 하면서 손으로 E의 가슴을 1회 밀친 다음 발을 걸어 땅에 넘어뜨리고, 이를 제지하는 위 지구대 소속 피해자 F(남, 41세)의 가슴을 손으로 1회 밀쳐 땅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목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찰과상을 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과 진압 등의 업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들을 폭행하여 그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그들에게 각각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공무집행방해: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나. 상해: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2. 선고형의 결정 피해를 입은 경찰관이 2명으로 다수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폭행, 상해의 정도가 심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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