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5.04 2016고단46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6. 5.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2. 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은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8. 02:04 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백 현마을 3 단지 상가 앞 도로부터 같은 동 백 현마을 323 동 앞 도로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4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조회 결과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 외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작량 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준법 운전 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