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4. 7.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0.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4. 22:5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2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분당구 판 교역로 160 소재 판 교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백현동 백 현마을 509 동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 D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자 단속결과 통보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모두 기재와 같이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으로 구조물 손괴 등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켰다.
더욱이 피고인은 2016. 7. 11.에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형으로 처벌 받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집행유예가 취소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법정 최하 한의 징역형을 선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