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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12.21 2017고단294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7. 8. 26. 23:23 경 혈 중 알콜 농도 0.21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분당구 서 현동 소재 이매 사거리에 이르러 분당 구청 쪽에서 서 현역 쪽으로 유턴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유턴한 과실로 유턴 직후 전방 3 차로에서 서행 중이 던 C 경기 고속버스의 뒷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인 피해자 D(48 세 )에게 치료 일 불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의 일 시경 혈 중 알콜 농도 0.21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소재 백 현마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서 현동 이매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의 구간에서 위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 G, D의 각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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