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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10.25 2018고단15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6. 24.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 2016. 2. 13.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고, 2015. 8.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 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18. 4. 21. 10:34 경 경기 고양시 일산 서구에 있는 탄 현마을 6 단지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현 중로 71에 있는 탄 현마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9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수사보고 (CCTV 영상 첨부에 관한 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집행유예 형을 포함한 동종범죄 전력, 혈 중 알콜 농도 높은 점, 다만, 운전거리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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