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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9.10.17 2019고단162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9. 8. 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9. 8. 1. 15:30경 전남 강진군 B에 있는 강진경찰서 C지구대에 술이 취한 상태로 찾아가 그곳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위 D으로부터 “무슨 일로 지구대를 찾아 왔냐.”라는 말을 듣고 “니까짓게 경찰관이냐 너는 내가 죽여 분다!”라고 수 회 욕설하고 지구대 내ㆍ외부를 배회하는 등 약 10분 동안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8. 2. 07:30경 전남 강진군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장어를 굽고 있던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잡년아! 개같은 년아! 죽여분다! 장사를 못하게 해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H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의자 폭행 행위 캡쳐사진 첨부 관련),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관련), 내사보고(관공서주취소란 관련 C지구대 내 CCTV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많은데다가 판시 전과로 인한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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