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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4.09.25 2014고정39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3. 13. 15:39경 전남 강진군 도암면 항촌리 늘 모아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면 다산로 신평전망대 앞 도로까지 약 6k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카디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 등을 하였다는 이유로 강진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로부터 단속되어 혈중알콜농도 측정을 요구받게 되자 형 E인 것처럼 행세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전남 강진군 F에 있는 C파출소 내에서, 인적사항을 물어보는 위 경찰관에게 “주민등록번호 G, 성명 E”이라고 답하고, 위 경찰관이 휴대용 정보단말기(PDA)를 이용하여 위 E에 대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를 작성한 후 피고인에게 서명을 요구하자, 위 경찰관의 음주운전자 단속에 관한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위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서 중 운전자 서명 란에 E의 서명을 하고, 그 정을 모르는 경찰관으로 하여금 이를 경찰내부전산망으로 전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E에 대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를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C파출소 내에서, 위 경찰관이 작성한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와 ‘채혈고지확인서’의 운전자 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각각 위 E 명의로 서명하고 무인을 찍고, 그 정을 모르는 위 경찰관에게 위 사문서들이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각각 제출하였다.

이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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