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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5.12 2015가단218088
부당이득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4,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9.부터 2016. 5. 1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예금 무단 출금 등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의 친동생인데 무단으로 원고의 국민은행 계좌(C,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에서 2011. 4. 14. 18,000,000원을 피고 계좌로 이체하고, 2011. 5. 17. 4,3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고 10,000,000원을 수표로 인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의 재산으로 합계 32,3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부당이득 반환으로 위 32,3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는 위 금원 외에도 피고가 이 사건 계좌에서 2011. 4. 14. 2,000,000원을, 2011. 5. 27. 5,000,000원을 각 현금으로 무단 인출하여 이를 부당이득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반환을 구하나, 갑 제2,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계좌에서 위 각 금원을 인출하여 개인 용도로 사용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피고는 원고가 위 돈을 생활비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증여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위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2010년부터 2012. 3. 21.까지 합계 34,432,980원을 차용하고 다른 동생인 소외 D으로부터도 일정 금원을 차용하였는데, 2011. 4. 14. 피고 및 D에 대한 위 차용금채무 변제 명목으로 이 사건 계좌에서 18,000,000원을 피고 계좌로 이체하도록 하였고, 2011. 5. 17. D에 대한 차용금채무 변제 명목으로 이 사건 계좌에서 수표 10,000,000원을 인출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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