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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2.06 2019고정170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27. 08:00경 여수시에 있는 바닷가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논산 고속도로 천안방향 이인휴게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K5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시인서 및 사건 이송 요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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