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0. 6. 20. 시간불상경 광주 서구 광천동 이하 불상지로부터 같은 날 17:30경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삼성리에 있는 논산천안고속도로 남천안 나들목에 이르기까지 약 200km 구간에서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위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으로, 위 일시, 장소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논산천안고속도로를 논산 방면에서 천안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남천안 나들목을 천안 나들목으로 착각하고 그 진출로에 진입하였다가 이를 깨닫고 정차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였고, 그곳은 고속도로로서 후진이 금지된 곳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즉시 차량을 안전한 곳에 주차시키고 운전을 중단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재차 논산천안고속도로로 진입하기 위하여 후진을 하던 중, 피해자 G(54세)가 운전하고, 피해자 H(54세)가 동승한 I 포터 화물차량의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왼쪽 옆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을,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3.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같은 날 18:00경 같은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속도로 순찰대 소속 경장 J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지인 K의 운전면허증을 마치 자신의 것인 것처럼 제시함으로써 공문서를 부정행사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현장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