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21.03.19 2020가단31814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정산 금 채무는 부존재함을 확인한다.

원고의 나머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20. 1. 14. 피고 와의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영업 위탁 계약서( 갑제 1호 증, 이하 이 사건 계약서 라 하고 그에 기초한 계약을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를 작성하였다.

- 피고는 유선상품 및 휴대폰 판매와 관련한 판매 영업을 원고에게 위탁한다.

- 위탁 영업은 피고 명의로 행사한다.

- 위탁 매장의 운영에 필요한 모든 제반경비는 원고가 부담한다.

- 계약기간 내에 간판을 제외한 모든 제반시설의 유지, 보수, 소모품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원고는 위탁판매 영업을 함에 있어 전기통신 사업법에서 금지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계약기간 : 위탁 영업계약기간은 매년 2년으로 하고, 금년도 계약기간은 2020. 3. 1.부터 2022. 9. 30.까지로 한다.

나. 이 사건 계약 당시 원고는 수탁자, 원고의 남편인 C는 ‘ 실 운영자( 점 장) ’으로 이 사건 계약서에 서명, 날인을 하였다.

다.

원고의 남편인 C는 2020. 2. 27. 피고에게 단말기 판매대금 미 입금 채무 등 정산 금 30,611,720원의 채무가 있음을 확인하고 이를 3개월 내에 지급하겠다는 서약서( 갑제 2호 증의 3)를 작성하여 주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 1호 증, 갑제 2호 증의 1, 3, 갑제 4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원상회복 채무 또는 채무 불이행 손해배상 채무 부존재 확인 청구 ⑴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은 원고가 피고에게 사업자등록증과 원고 명의의 통장 사본을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불성립되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제 1호 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서에는 그 말미에 첨부 서류로 수탁자 사업자등록증, 통장 사본이 기재되어 있으나 위 서류는 그 성격 상 추후에 첨부되어도 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