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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2 2017가단5108380
각서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이 주장하면서 이 사건 각서(갑제2호증)에 기초하여 청구취지 기재 돈의 지급을 구한다.

그런데 갑제1호증, 갑제3~5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의 남편인 C이 2013. 12. 20. 피고로부터 아무런 권한을 수여받지 못하였음에도 임의로 피고 명의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위 각서에 피고 명의로 자필 날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에 대한 갑제2호증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결국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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