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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10.16 2020가단1103
대여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1.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이유

1. 인정사실 원고가 2019. 4. 17. 피고에게 50,000,000원을 대여한 사실은 갑제1호증, 갑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인 2020. 1.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위 50,000,000원은 시어머니이던 원고로부터 샌드위치 가게 창업자금조로 증여받은 것이라고 다투나, 을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로는 앞서 본 사실인정을 뒤집고 피고가 위 금원을 증여받았다고 보기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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