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3.05.09 2012노3894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와 술을 마시고 말다툼을 하던 중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일 뿐 살인의 고의는 없었음에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심신장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음에도 원심은 이를 간과한 잘못이 있다.

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ㆍ종류ㆍ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986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2010. 10.경 원심 판시 범죄사실에는 “2010. 9.경”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0. 10.경”이 맞는 것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