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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1.26 2015나2023589
손해배상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기초 사실

가. F 창건을 위한 E의 토지 매입 법화종 소속 승려인 E은 ‘F’라는 사찰을 창건하기 위해 1981. 8. 26. G로부터 그 대지로 사용할 경기 양평군 H 종교용지 7,830㎡(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및 I 도로 2,098㎡(이하 위 두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대금 1억 5,000만 원에 매수하고 그 대금 전액을 지급하였는데, 다만 소유권이전등기는 G의 명의로 두었다가 E이 요구하는 때에 마치기로 약정하였다.

나. E과 피고 사이의 매매계약 체결 등 1) E은 양평군수로부터 자신의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사찰을 짓던 중 공사대금이 부족하게 되자, 1998. 3. 9. 피고와 ‘피고가 F 건립 및 납골당 분양과 관련된 E의 채무를 인수하고 E과 그 손자들의 생계를 책임지는 대신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5필지의 토지를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중간생략 등기의 합의 아래 1998. 3. 1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G로부터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사찰에 관한 건축허가 상 건축주 명의도 피고로 변경되었다. 2) 한편 이 사건 토지 위에 별지 목록 제2, 3항 기재 각 건물(이하 순서대로 ‘이 사건 제1, 2 건물’이라 하고, 통틀어 부를 때는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이 신축되었고, 위 각 건물에 관하여 2002. 9. 19.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다. E과 피고 사이의 매매계약 해제 1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후 E의 채권자들이 E과 피고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하자, 피고는 1998. 8.경 E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며 위 매매계약의 해제를 주장하였고, 이에 대하여 E도 준비서면을 통해 위 계약의 취소를 주장하였다.

그 결과 2000. 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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