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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4.08 2014가합20046
손해배상 등
주문

1. 피고 D는 원고 B에게 2013. 11. 13.부터 별지 목록 기재 제2, 3 건물의 철거로 인한 점유종료일...

이유

1. 기초 사실

가. 법화종 소속 승려인 E은 ‘F’라는 사찰을 창건하기 위해 1981. 8. 26. G로부터 그 대지로 사용할 경기 양평군 H 종교용지 7,830㎡(별지 목록 기재 제1 토지) 및 I 도로 2,098㎡(이하 위 두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대금 1억 5,000만 원에 매수하고 그 대금 전액을 지급하였는데, 다만 소유권이전등기는 G의 명의로 두었다가 E이 요구하는 때에 경료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E은 양평군수로부터 자신의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사찰을 짓던 중 공사대금이 부족하게 되자, 1998. 3. 9. 피고 C과 ‘피고 C이 F 건립 및 납골당 분양과 관련된 E의 채무를 인수하고 E과 그 손자들의 생계를 책임지는 대신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5필지의 토지를 받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중간생략 등기의 합의 아래 1998. 3. 1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G로부터 피고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사찰에 관한 건축허가상의 건축주 명의도 피고 C으로 변경되었다.

다. 위 매매계약 체결 후 E의 채권자들이 E과 피고 C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하자, 피고 C은 1998. 8.경 E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며 위 매매계약의 해제를 주장하였고, 이에 대하여 E도 준비서면을 통해 위 계약의 취소를 주장함으로써 2000. 9. 22. 쌍방의 계약을 실현하지 아니할 의사가 일치되어 위 매매계약이 합의 해제되었음을 이유로 E에게 원상회복으로 119,207, 53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서울고등법원 20 00나12664), 위 판결은 2000. 10. 14. 확정되었다. 라.

이 사건 토지 위에 신축된 별지 목록 기재 제2, 3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2002. 9. 19. 피고 C 명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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