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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3.04.25 2012노298
사문서위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무죄 부분) 인도에 위치한 C 부지인 이 사건 토지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그 등록명의자인 D종교단체인 사실이 명백하므로, 이를 보관하고 있던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 중 1,540평을 임의로 매도한 것은 횡령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D종교단체를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보관하는 지위에 있지 않으므로 이를 처분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횡령의 범의를 갖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횡령의 범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벌금 5,000,000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원심과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⑴ 피고인은 1989.경 인도여행 중 인도에 한국 불교사찰을 건립하겠다고 결심하고 모금활동을 하다가 1991.경 마침 인도 F에 신도들을 이끌고 불교성지순례를 온 K을 만나 인도 F에 한국 사찰을 짓기로 협의하였다.

당시 한국 V의 주지였던 K은 한국에서 신도들로부터 모금하거나 인도 불교성지 순례 중인 신도들로부터 돈을 모금하여 재정적으로 피고인을 지원하였고, 피고인은 인도 F 현지에서 토지를 매수하여 사찰을 건축하는 실무를 맡아 하였다.

⑵ 피고인은, 외국인은 개인 명의로 토지를 매수하여 등록할 수 없는 인도 현지 사정을 고려하여 단체의 명의로 사찰 토지를 등록하기로 하고는 1992.경 이 사건 토지 중 약 1,700평을, 1993.경 이 사건 토지 중 약 450평을 매수하여 D종교단체 명의로 등록한 후 ‘C’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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