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가.
피고 D과 소외 E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3. 10. 31. 체결된...
이유
1. 기초사실
가. F 창건을 위한 G의 토지 매입 H종교단체 소속 승려인 G은 F라는 사찰을 창건하기 위해 1981. 8. 26. 피고 C로부터 그 대지로 사용할 경기 양평군 I(이하 ‘I’라고 한다) J 종교용지 7,830㎡와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토지(J 종교용지 7,830㎡에서 2015. 9. 4. 별지 목록 제2, 3항 기재 토지가, 2016. 4. 8.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토지가 각 분할되었다. 별지 목록 제1, 2, 3, 4항 기재 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종교용지’,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토지를 ‘이 사건 도로’, 위 둘을 합하여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1억 5천만 원에 매수하고 그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하였는데, 다만 소유권이전등기는 피고 C의 명의로 두었다가 G이 요구하는 때에 넘겨받기로 약정하였다.
나. G과 A 사이의 매매계약 체결 등 G은 양평군수로부터 자신의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사찰을 짓던 중 공사대금이 부족하게 되자 1998. 3. 9. 원고 A의 형인 K과 사이에 K이 F 건립 및 납골당 분양과 관련된 G의 채무를 인수하고 G과 그 손자들의 생계를 책임지는 대가로 이 사건 토지와 L, M, N 5필지의 토지와 신축 중인 건물들(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중간생략등기의 합의 하에 1998. 3. 1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C로부터 K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으며, 사찰에 관한 건축허가상의 건축주 명의도 K으로 변경해 주었다.
다. G과 K 사이의 매매계약 해제 1 위 매매계약 체결 후 G의 채권자들이 G과 K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자 K은 1998. 8. 31. G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98가합1682호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며 위 매매계약의 해제를 주장하였고, 이에 대해 G도 준비서면을 통해 K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