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본적인 사실관계 망인의 별지2 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취득 등 망인은 ‘F’라는 사찰을 창건하기로 하고 그 부지로 사용하기 위해 1981. 8. 26. G로부터 경기 양평군 H 임야 97,448㎡ 중 9,928㎡[1996. 7. 10. 별지2 목록 제3, 4 기재 각 토지(이하 ‘제3, 4토지’라고 하고, 별지2 목록의 나머지 각 토지 또한 그 번호대로 ‘제 토지’와 같이 지칭하고, 통칭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
)로 분할되고 지목이 변경되었다]를 대금 1억 5,000만 원에 매수하고 그 대금 전액을 지급하였는데, 다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채 G 명의로 두고 망인이 요구하는 때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기로 약정하였다.
망인은 F 창건을 위해 1991년 9월경 I으로부터 제1토지와 경기 양평군 J 토지 중 1,926㎡(이후 ‘제2토지‘로 분할되었다)를 위치를 특정하여 매수하고 1997. 10. 7.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망인은 이 법원 K 사건의 경매절차에 참가하여 1995. 11. 30. G 이름으로 경기 양평군 L 답 2,499㎡를 낙찰 받아 낙찰대금을 완납하였고 이에 따라 1996. 2. 3. 경매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G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는데, 망인은 G와 사이에 망인이 요구할 때 언제든지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기로 약정하였다.
망인의 F 신축공사 및 공사 중단 망인은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한 후 그 지상에 F를 건축하기로 하여 별지3 목록 기재 각 건물(이하 ‘이 사건 각 토지’와 별지3 목록 기재 각 건물을 통칭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양평군수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은 다음 아들인 M의 주도 아래 사찰 신축공사를 시작하였으나 계속된 자금난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공사가 중단되었다.
망인과 E 간의 매매계약 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