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당진시법원 2014.10.29 2014가단41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된 사실관계

가. 원고는 2014. 1. 15. 피고가 운영하던 당진시 소재 보세옷 가게 D의 비품 등을 권리금 21,000,000원에 인수하기로 한 후 그 중 15,000,000원은 피고에게 지급하고 잔여 채무금 6,000,000원에 대하여는 이건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는데, 당시 원고는 비품 외에 상호와 간판도 인수하기로 하였으나 전화번호나 외상매입채무, 외상매출채권 등은 인수하지 아니하고 달리 종업원을 인수한 바도 없다.

그리고 위 가게는 피고가 종전 임차인에게 권리금 10,000,000원을 지급하고 소외 E으로부터 임차하여 사용하여 오던 것으로서, 원고는 E과의 사이에 독자적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가게를 사용해 오고 있다.

나. 피고는 권리금 일부를 지급받은 후 새로 점포를 인수하여 옷가게를 개업하였는데, 그 점포는 D과 마찬가지로 F시장 내에 위치하고 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권리금 21,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한 계약은 영업양도 계약에 해당하는 바 피고는 영업 양도인의 경업금지의무에 위반하여 동일한 시에서 동종 영업을 함으로써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영업양도계약은 무효이므로 손해배상으로서 기지급한 권리금 15,000,000원은 반환되어야 하고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정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법원의 판단 상법상 영업양도는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적 재산인 영업재산을 그 동일성을 유지시키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계약인 바, 위 1의 가.

에서 인정된 사실만으로는 유기적으로 조직화된 수익의 원천으로서의 기능적 재산이 이전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영업양도계약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영업양도가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