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된 사실관계
가. 원고는 2014. 1. 15. 피고가 운영하던 당진시 소재 보세옷 가게 D의 비품 등을 권리금 21,000,000원에 인수하기로 한 후 그 중 15,000,000원은 피고에게 지급하고 잔여 채무금 6,000,000원에 대하여는 이건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는데, 당시 원고는 비품 외에 상호와 간판도 인수하기로 하였으나 전화번호나 외상매입채무, 외상매출채권 등은 인수하지 아니하고 달리 종업원을 인수한 바도 없다.
그리고 위 가게는 피고가 종전 임차인에게 권리금 10,000,000원을 지급하고 소외 E으로부터 임차하여 사용하여 오던 것으로서, 원고는 E과의 사이에 독자적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가게를 사용해 오고 있다.
나. 피고는 권리금 일부를 지급받은 후 새로 점포를 인수하여 옷가게를 개업하였는데, 그 점포는 D과 마찬가지로 F시장 내에 위치하고 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권리금 21,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한 계약은 영업양도 계약에 해당하는 바 피고는 영업 양도인의 경업금지의무에 위반하여 동일한 시에서 동종 영업을 함으로써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영업양도계약은 무효이므로 손해배상으로서 기지급한 권리금 15,000,000원은 반환되어야 하고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정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법원의 판단 상법상 영업양도는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적 재산인 영업재산을 그 동일성을 유지시키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계약인 바, 위 1의 가.
에서 인정된 사실만으로는 유기적으로 조직화된 수익의 원천으로서의 기능적 재산이 이전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영업양도계약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영업양도가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