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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6.24 2016나541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서울 용산구 D에서 ‘C’이라는 상호로 컴퓨터 및 주변기기 등의 판매업을 영위하던 자이고, 원고는 서울 용산구 E에서 ‘F’라는 상호로 컴퓨터 및 주변기기 등의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던 자인바, 원고는 피고에게 컴퓨터 및 주변기기 등을 공급하였으나 2008년 11월경까지 공급한 물품대금 중 22,473,22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2) 피고는 C의 운영자 내지 C의 영업양수인으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물품대금채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원고는 2008년 11월경까지 피고에게 이 사건 물품을 공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오히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09년 8월경부터 C을 운영하였고 그 이전에는 위 C에서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이다.

나. 다음으로 원고는 피고가 C을 이어받아 운영하면서 이 사건 물품대금채무를 포함하여 기존의 채무까지 모두 승계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가 종전 사업장과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상호를 사용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나아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기존 양도인으로부터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적 재산인 영업재산을 그 동일성을 유지시키면서 이전받기로 하는 명시적ㆍ묵시적 영업양도계약이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다. 가사 피고가 상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상호를 속용하는 양수인으로서의 책임을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은 민법 제163조 제6호가 정한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로서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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