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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4.10 2014고단3204
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24.경 C형 싱글 크랑크 프레스 WCP-60, WCP-80, WCP-250 프레스 기계 3대를 구입하기 위하여 피해자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1억 3,000만 원의 기타시설자금 대출을 받아 위 프레스 기계 3대의 구입대금을 지급하면서, 같은 날 피해자와 채권최고액 1억 5,600만 원의 양도담보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일의 3년 후부터 연 4회씩 1회당 464만 원을 2018. 3. 23.까지 변제하는 조건으로 위 프레기 기계 3대의 소유권을 피해자에게 점유개정 방식으로 양도하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C의 사업장에 설치하여 사용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08. 6. 24.경부터 위 약정에 따라 위 프레스 기계 3대를 위 C의 사업장에서 사용하고 있었으므로 이를 피해자 몰래 처분하는 등 그 담보가치를 감소시키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2. 7. 2.경 D에게 C형 싱글 크랑크 프레스 WCP-80을 20,900,000원을 받고 양도하고, 2012. 10. 4.경 E에게 C형 싱글 크랑크 프레스 WCP-250을 60,500,000원을 받고 양도하고, 2012. 11. 23.경 F에게 C형 싱글 크랑크 프레스 WCP-60을 16,500,000원을 받고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프레스 기계 3대의 시가 97,9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첨부서류 포함)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산을 양도담보한 후 임의로 타인에게 처분한 사건으로서, 피해액이 적지 아니함에도 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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