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1. 31. 피고에게 아래와 같이 중고 프레스 4set(150톤, 160톤, 200톤, 300톤)를 매도하는 중고기계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특약사항으로 매매대금 183,000,000원(부가세 별도) 외에 주식회사 두산캐피탈(이하 ‘두산캐피탈’이라 한다)에 대한 원고의 채무를 피고가 인수하기로 하였다.
제1조(계약물품 및 대금지급방법) 품명 규격 수량 단가 금액 비고 C형 싱글프레스 150톤 1set 3,300 183,000,000 언코일러 레벨러 NC피다 포함 C형 싱글프레스 160톤 1set 3,500 언코일러 레벨러 NC피다 포함 세미H형 너클프레스 200톤 1set 6,500 언코일러 레벨러 NC피다 포함 세미H형 더블프레스 300톤 1set 5,000-캐피탈 언코일러 레벨러 NC피다 포함 합 계 4set \183,000,000 특기사항
1. 너클200톤의 인도일은 2013년 2월 10일로 한다.
2. 방진패드, 안전기, 금형다이(2개), 언코일러 1대 추가 포함
3. 부가세 별도 (캐피탈자금 양수양도) 두산캐피탈 2013년 2월분부터 나머지는 양수양도를 E 대표 B외 1명(C)포함 구 분 지급시기 금액 비고 계약금 2013년 1월 31일 \10,000,000 통장입금 중도금 2013년 2월 10일 \90,000,000 통장입금 (너클200톤 상차시 지급) 잔금 2013년 3월 3일 \83,000,000 통장입금
나. 피고는 원고에게 2013. 1. 31. 계약금으로 10,000,000원을, 2013. 2. 27. 중도금 일부로 80,000,000원을, 2013. 3. 5. 나머지 중도금 및 잔금 일부로 25,000,000원을 각 지급하여 합계 11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가 이 사건 계약에서 잔금기일로 정한 2013. 3. 3.까지 나머지 매매대금 68,000,000원 및 부가가치세를 지급하지 않고, 피고가 두산캐피탈에 대한 채무를 인수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자, 원고와 피고는 2013. 3. 8. 원고가 이 사건 계약대상 중 세미H형 너클프레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