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 및 벌금 350,000,000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20,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16.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1. 24.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울산 북구 C아파트 D호, E호에 본점을 둔 철구조물 도장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 주식회사 B(사업자등록번호 : F)의 대표이사로 위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경 주식회사 G(변경 전 상호 : H 주식회사, 사업자등록번호 : I 이하 ‘G’) 운영자 J로부터 ‘시설물 배관 등 공사 물량을 미국에서 수주할 수 있는데 그중에서 도장 부분을 하도급 줄테니 함께 일을 하자, 매출 실적이 높아야 입찰에 유리하고 공사를 수주할 수 있으니, 이를 위해 공급가액을 부풀리거나 실제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고, 공급가액으로 입금받은 돈은 제3자를 통해 돌려달라’는 제안을 받고 도장 공사를 하도급받을 생각으로 이를 수락하여, G 등에 거짓 또는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고, K 등으로부터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기로 마음먹고 다음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 가.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1. 4.경 경주시 L에 있는 주식회사 B 공장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B가 H 주식회사(2016. 11. 11. 주식회사 G로 상호 변경)에 131,098,400원 상당의 도장 공사 용역만 공급하였음에도, 마치 348,000,000원의 안전펜스 제작 및 도장 공사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216,901,600원이 과다 기재된 거짓 전자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3번...